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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4.20일 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3.1일 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30일 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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