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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확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4-20 16:26

투자 후 신규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지원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당초예산 3억원에서 추경예산 3억원이 증액된 총 6억원(시군 50%부담)을 확보해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100명에서 200명 지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다.


본 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며,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공장,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단, 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천만 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 5000만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 후 1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번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와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본 사업으로 48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26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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