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영림단, 산림기술자 위법행위 일제조사 실시./사진=동부지방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5월 29일까지 국유림영림단 운영 위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제조사 대상은 동부산림청 관할구역 내 등록 국유림영림단 34개단이며, 부정 등록 여부 등 국유림영림단 등록·관리실태의 전반적인 부분과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함께 조사해 올바른 산림기술 제도 및 건전한 산림일자리문화의 정착을 통한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림영림단 등록(변경)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의거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행위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상익 청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의 정착을 바탕으로 산림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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