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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공정 정착 정비사업, 법령 위반 162건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4-21 11:01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사진=국토부)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정보공개 미흡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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