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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인도 요청 아동음란 사이트 운영자 구속영장 발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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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법무부는 2019. 4.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24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2020. 4. 16.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4. 17.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금일(4. 20.)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상자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향후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4.말경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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