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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불법 현수막 교통사고 위험도 높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4-22 10:59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풀래카드가 한쪽 끊이 잘린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서울시 H 아파트 주변 도로가에 불법현수막 끊이 잘린체  도로바닥에 나 뒹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서울시 한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플래카드가  끊이 잘린체 방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서울시 한주택가 쓰레기장에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버려진체 방치되어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서울시 한 주민센터에서 수거한 불법 플래카드가 주민센터 한구석에 쌓여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서울시내 주변 도로가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플래카드가 난립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이어 질수 있다.
 
서울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주변 도로가를 보면 불법으로 설치된 풀래카드가 여기저기 끊이 잘린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거나 쓰레기장 버려져있고 회수된 플래카드는 주민센터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어 도시환경을 해치기도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며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시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예산낭비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곳 이외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을 경우 건당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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