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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속 부재속 불법 차량 음식판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4-22 11:45

서울시 한 아파트주변 도로에 차량을 불법으로 정차 한체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 통신=김재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푸드 트럭이 아닌 차량에서 판매하는 새우튀김 오징어 등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내는 부정식품으로 불법이다.

더구나 적재함에 불법 설치한 구이기계는 조리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밝으로 뿜어내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시 가스통 폭발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인 불법 주 정차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도 줄 수 있어 보다 큰 문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차량 판매 새우튀김 오징어 등 영업행위는 현행 식품 위생법과 도로 교통법 만으로 도 즉시 처벌이 가능 한데도 관할 구청과 경찰 등 감독기관에서는 무사안일 늑장 행정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민들 식품안전과 교통안전사고 등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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