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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 23일(토)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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