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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4-23 14:56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정 총리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말하고 특히 이번 같은 범죄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성법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을 마련하고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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