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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알리 의상자로 인정되면 법무부에 영주권 신청 자격 생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4-26 00:00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28)씨. /양양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 제공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카자흐스탄 출신 한 이주노동자가 강원도 양양에서 벌어진 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통해 시민 10여명을 구하고 황급히 화재현장을 떠났다. 
이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는 지난 달 23일 자신의 거주중인 원룸 빌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명을 대피 시키고, 원룸의 한 여성이 대피 못한걸 알고는 구출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선행을 하고도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화재로 인해 자신의 집이 타버리고, 머물 곳 없었던 그는 인근 주민들이 그의 선행을 알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 진료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


그는 2017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고 ,월세방에서 전전하며 공사장에서 번돈으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알리씨는 다음 달 1일 카자흐스탄으로 송환 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에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G-1)임시비자를 발급해주었다. 


(G-1) 임시체류 비자로 6개월 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 할 수있다. 


또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지정 되면 법무부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의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거나, 의로운 활동을 통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칭한다. 알리씨는 의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의상자 심사는 지자체 등 국가 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2018년 스리랑카인 니말(41)씨가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해,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은 바 있다.


알리씨의 영주권과 관련에서 여론 누리꾼들은 “시민들을 구하다 사람이 다쳤는데 추방은 너무 한거 아니냐”, “자신의 신분이 노출 될거 알고도 불속을 들어가 여럿 생명을 구했는데 너무 대우를 해줘야되는거 아니냐”라는 등 알리씨를 응원하는 메세지들을 보내고 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좋은 정착 코스라며 의인상에 체류비자받고 영주권까지 받는 코스가 생겨났다"라며 비판하는 시선들도 있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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