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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추경안 심사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도 함께 통과되어야 강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4-27 13:52

심상정 정의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제 71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오늘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더 이상 미래통합당의 변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볼모로 잡힐 수 없습니다”라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이 문제를 여야에만 맡겨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4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85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추경의 심사기간을 지정해서 20대 국회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강조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라며 “총선 전 여야가 힘주어서 국민들께 약속한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치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추경안 심사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도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치권과 수사당국 및 언론에서 각별한 유의를 요청합니다”라며 “피해자가 무사히 직장에 복귀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도 140건 넘게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라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증거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 법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이번 사건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고 전했다. 


또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라며 “무엇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선출직 공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소한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라며 "또한 교육 미이수 시에 당원권 중 의결권을 정지하고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쇄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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