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완도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20-04-29 16:20

자수자 비밀보장…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
완도해경 청사.(사진제공=완도해경)

[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자수를 원하는 자는 완도해경서 및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