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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의무적 격리 등 세부 내용 안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5-07 19:14

필리핀 해안 경비대 의료진은, 수도 마닐라에서 새로 개축한 코로나19 대규모 검사센터에서 개인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5일/(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필리핀 장하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필리핀 입국 시 의무적 격리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안내했다.

필리핀 정부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COVID19 테스트 및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필리핀 검역 당국은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Stringent Quarantine) 또는 의무 격리(Mandantory Quarantine)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O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됩니다. 다만, 외교비자 소지자와 피부양자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승인한 호텔 시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시설 격리는 해제되나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엄격 격리 시설에서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로 이송됩니다. 

O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를 받고,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됩니다. 단, 추후 RT-PCR 키트의 공급이 충분한 경우 의무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RT-PCR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외교비자 소지자와 피부양자는 입국하는 공항 또는 필리핀 검역 당국이 승인한 호텔 격리 시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RT-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T-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가 허용됩니다.

​ - 의무 격리 대상자로서 RT-PCR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14일 의무 격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항체 신속진단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또는 격리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O 식료품과 숙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경우 필리핀 검역 당국 또는 해외근로자 복지국이 지정한 호텔 격리 시설에서 머무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입국 시 검역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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