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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인지방소득세 8월 말까지 납기 연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0-05-08 13:09

6월1일까지 신고, 8월 31일까지 납부
울진군청 전경.(사진제공=울진군청)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020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는 1달, 납부기한은 3달 연장되며, 울진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해당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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