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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20-05-12 18:24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씨(24)가 12일 오전 10시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여성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A씨(24·대화명 '갓갓')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36분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성 청소년 등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상대로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지난달 초 A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11일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chbw2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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