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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자가격리 위반 내·외국인 8명 기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5-15 10: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확진자 접촉과 해외에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장소를 벗어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자가 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9)씨 등 내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B(27)씨 등 외국인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 지난 3월 3일 캐나다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다녀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내국인들은 해외에서 입국 후 도서를 대여하거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격리장소 이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B씨는 자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 4월 27일부터 이틀간 주거지가 아닌 안산 지역에서 머물러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도 자가 격리 중 지인을 만나 1시간 상당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 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자가 격리 조치 위반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 발생한 서울 이태원 일대를 다녀와 접촉자 및 자진신고자는 13일 기준 246명과 82명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역에서는 지난 14일까지 확진자 107명 중 10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입원 치료 확진자는 1명 남았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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