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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예술인 코로나19 극복 위해... 긴급 생계비 1인당 50만 원 지급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5-18 08:09

긴급생계지원금 1차, 2차 나눠 신청 접수 개시
총사업비 16억 원,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 연내 집행 원칙
부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접수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예산소진 시까지 1차(오는 21~6월3일)와 2차(6월19일~7월10일)로 나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을 이미 취득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1차에 이어, 추가 신청까지 고려한 데에는 공고 이후 예술인활동증명을 갱신· 신규로 득하는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이 유효한 자가 해당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예술단체(극단, 무용단 등) 소속 직장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와 민원편의 차원에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현장접수의 경우, 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을 방문・접수할 수 있다.

현장접수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이다.

신청 시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미리 구비해야 한다.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해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원활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백전 카드 발급 또한 필수적이다. 

본인명의의 동백전 카드여야 하며, 동백전 포인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동백전 카드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동백전 카드 즉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우 어려운 부산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시는 예술인들의 생계지원과 단절 없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미 지급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허용했다. 

다만,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종사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기 바란다”면서 “코로나 극복 및 부산의 지역문화예술을 위해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예술인 모두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 신청을 자제하고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지원책이 마지막 대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예정된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정책들 외에도 시 차원의 추가적 생계지원금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동백전 발급에 대해서는 콜센터 온라인 및 현장 접수 관련 사항은 부산문화재단으로 각각 확인・문의하면 된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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