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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명숙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 재수사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5-20 13:3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강압수사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해 촉구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라며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이미 지나간 사건은 이대로 넘어가면 안된다”라며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재수사를 강조했다.


또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라며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당시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명숙 DB/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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