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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5-21 09:23

증평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증평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에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각종 부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재난지원금 재판매 행위 등 모든 부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와 함께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유통한 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매기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21일 자정 기준 증평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85.2%(1만4840세대)이다.
 
전체 1만7399세대 중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2547세대(14.6%)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지급을 마쳤다.
 
카드사(신용·체크카드)를 통해 1만1317세대(6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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