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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내달 1일부터 판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5:30

6월 한 달 출시기념 특별할인 10%
1000원, 2000원, 5000원, 1만원 등 4종류
문경사랑상품권.(사진제공=문경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문경시는 6월1일부터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4장의 지류상품권으로 발행된다.

1000원권과 2000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하게 한다.

5000원권과 1만원권은 문경시민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각 농협, 대구은행,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1인 구매한도는 월 40만원(연 400만원)이며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7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환전 금액 신청은 매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맹점은 연중 수시모집 하고 있으며, 25일 기준 1600여개 업소에서 가맹점을 신청했다.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된다.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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