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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전주 이전의 ‘웃픈’ 사연”...사실 아니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8:19

법인세법 제3조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지방세법 제86조.(자료=법제처)

국민연금공단은 26일자 헤럴드경제의 “국민연금 전주 이전의 ‘웃픈’ 사연” 기사보도에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별도로 지방세를 전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 등의 법인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범위에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면세를 받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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