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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바다에서 항공순찰 신청 제도 도입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5-27 15:26

13인이상 해상활동 시, 희망시간·해역으로 맞춤형 항공순찰
항공순찰중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항공대 회전익 항공기./사진제공=남해해경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 항공단은 오는 6월부터 3개월 간 부산에서 '항공순찰 신청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순찰 신청제도란 부산 바다를 찾는 이용객(협회 또는 단체)들이 안전을 위해 순찰을 희망하는 일시와 해역을 남해해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항공대원들이 이를 접수해 집중 순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항공순찰 구역은 해양사고 통계와 낚싯배 조업 지역, 해양레포츠 활동 지역 등 각종 치안수요를 감안해 지정했지만, 순찰을 희망하는 바다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항공순찰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항공순찰 신청은 남해해경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홈페이지 내 ‘항공순찰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항공기 운항 계획을 고려해 희망 순찰일자 전 주 화요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는 순찰의 공익성을 위해 13인 이상 단체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남해해경청 항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항공순찰 신청제도는 보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해양 치안서비스인 만큼 해역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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