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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5-28 11:04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의결…지난해 대비 3.43% 상승
충북 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이 2020년 1월1일 기준 13만31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43% 상승했다.
 
이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3.42%),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 지가는 ㎡당 126만7000원(단양읍 도전리 602번지)이며, 최저 지가는 261원(영춘면 의풍리 산125-2번지)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접수(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7일 공시하게 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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