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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코로나19 대응 '도로점용료 감면·환급 조치'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0-05-28 17:23

하남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 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펼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개인이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하남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 435건, 24억 원 중 25%인 6억여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t1703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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