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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조원대’ 개발부담금..."시행사 LH에 물려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05-28 23:12

김원식 의원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판교 신도시 부담금 단순 계산 시 약 1조원 추정” 단계적 부과 필요성
28일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개발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발부담금 환수와 단계별 부과 가능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사진제공 = 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한 세종시의원이 국책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상가공실문제와 앞으로 인수받을 110개 공공기관의 운영비를 감암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발부담금 환수와 단계별 부과 가능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 결과 해당 법률에선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토지정보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상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사례에 비춰 약 1조원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이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고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이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원식의원의 질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세종시의회)

고성진 국장은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이 받아들여지면 세종시는 재정 운영에 숨통을 트이면서 상가 공실 문제와 투자 유치 등의 현안 해결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LH는 이와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어 실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의제처리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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