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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세금 징수 불가능 도민 524명 체납세 18억원 결손처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6-03 10:06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재산이 없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도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다.

실제로 보면 용인시 거주 A씨(68)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B씨(49. 여)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600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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