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고 지하수 관정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분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하수 중 일반적으로 모든 음용수는 2년에 1회(양수능력이 30㎥/일 미만인 경우 3년에 1회), 비음용수는 3년에 1회(생활, 공업용수는 30㎥/일 미만인 경우, 농∙어업 용수는 양수능력이 100㎥/일 미만인 경우 수질검사 면제대상)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마산합포구 관내 총 255개소의 지하수는 오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 방치공이나 수질오염된 관정 소유자는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 없이 지하수개발 이용종료 신고를 할 수 있다.
김도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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