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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밀양시의원, 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매각…시 정상 매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6-09 16:10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허홍 시의원이 미촌 시유지 내 골제 특혜매각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경남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미촌 시유지) 골재 특혜 매각을 주장을 하는 반면 밀양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한다고 밝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은 9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특수법인 SPC(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골재를 특혜 매각한다고 주장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현장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 93만㎥, 하천공사 준설토 98만㎥ 등 모두 190만㎥를 밀양시가 무상으로 확보, 야적하고 있다.

감정평가 결과 발파암 93만5170㎥는 ㎥당 520원, 준설토 98만6516㎥는 ㎥당 200원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SPC사에 평균 ㎥당 356원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구매자가 직접 상차하는 조건이다.

허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당 2000~3000원에도 골재를 매입한다고 밝혀 감정평가와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특혜 매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인 미촌 시유지 약 40만㎡(12만평)을 계획관리 지역임에도 평당 36만원에 감정해 매각키로 결정한 것도 인근 토지가격과 비교할 때 헐 값 특혜매각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인근 지역에서 평가됐던 발파암 감정평가 결과 ㎥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이며 이 경우 판매자가 상차해 주는 조건으로 밀양시 감정평가 가격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구간인 상동, 무안, 창녕 등에서 ㎥당 300원에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에서 토석을 상차해 준다면 상차에 따른 장비 사용료 28억원 정도, 현장 관리비 6억원 정도 등 34억원 정도 발생해 매각 단가에 ㎥당 1790원 정도 추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미촌 시유지 매각 가격 또한 3개소 감정평가 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보상금액이며 한국감정원 적정성검토 결과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돼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허홍 의원은 "㎥당 2000원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 자산인 골재를 SPC사에 특혜 매각을 중지하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골재 일부라도 지역 업체에 매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골재 처분을 위해 경남도 감사를 의뢰한 결과 무상 골재라도 밀양시 재산이다, 감정평가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골재를 매각하라는 통보받았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비 3070억8500만원을 들여 미촌 시유지 일대 91만6924㎡에 공공분야 농촌테마공원, 농축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트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들어서며, 민간분야는 호텔, 리조트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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