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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무회의 ‘부패방지 법률 일부 시행령’ 토론 끝에 보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10 07:14

6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9일 제33회 국무회의 안건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다. 그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동 안건은 내용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의 상한액이 현행 30억 원인데, 이를 폐지하고 지급 비율이 현행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것들을 30%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 통일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가 과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했고, 각종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세 가지 지시사항은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지자체가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사안이다. 내용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 빗물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무화 사항을 지키는데 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경우로 의무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 부문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개정령안은 그동안 있었던 일종의 카드깡으로 불리는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공모해서 금액을 부풀려서 결제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서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을 5년으로 제재의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 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리고 “형사처벌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세 번째로는 법제처에 대한 역할 강화, 그리고 범정부적인 법제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관련된 지시 및 당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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