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남양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7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경유제란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 신청 시(2019년 6,752건)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간판 신고 및 허가 절차, 설치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동안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인식 부족이나 미신고 관행 등으로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미관 저해, 불법간판으로 인한 민원발생,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지만,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 간판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경유제 시행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22개 업종으로, 영업주는 인·허가 부서에 허가 신청 전 반드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설치 가능 수량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필 날인이 된 민원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 광고물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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