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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징계·소송 비용 지원

[제주=아시아뉴스통신] 김영규기자 송고시간 2020-06-18 16:36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감사위원회 사실확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지원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등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②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 ③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의 경우에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과 감사위원회의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


또한 허위·부정한 방법의 신청, 관련 보고·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선임비용을 반환토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영규 기자]


kimjag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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