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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202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만3076건 228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6월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오는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다.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된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21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강성태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ews11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