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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소각장 지원금관련, 삼산마을 주민 고발사건... 광주고법 형사부 ‘기각’ 판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06-19 15:02

전주지검, 대법원 항고 포기 주민4명 무죄 확정
삼산마을 돈 때문에 고소·고발 등 갈등 대책 시급
배영길 위원장, "공정과 신뢰로 마을 일 최선 다할 터"
광주고등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주문은 전주지방검찰청이 배임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4명의 피고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무죄’ 판결하자 이를 불인정해 항소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지난 5일 이같이 판결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항고를 포기해 삼산마을 주민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삼산마을 S주민이 S(전)삼산마을 발전회장을 비롯한 주민 2명(J.K씨)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이 사건 참고인조사자 C씨를 포함 피고발인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중재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에서 기소한 삼산마을 주민 4명 모두를 ‘무죄’ 판결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김성주)는 전주지검이 항소한 이 사건 피고인 전원을 지난 5일 ‘기각’ 처분했다.

이 사건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삼산마을은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를 유치해 전주시로부터 14년 동안 주민지원기금(출연금,반입수수료) 주민숙원사업비,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삼산마을 원주민 41가구로 구성된 삼산마을 발전회가 주민편익시설의 수익금을 입금받아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에게 배분하거나 주식회사 설립당시 주식을 투자한 대표이사에게 미지급금을 집행한 것을 문제삼아 S주민이 고소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찜질방,사우나,불가마,헬스장 등)비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해 설치한 이 시설 운영과정에서 삼산마을 주민들 간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고법에서 무혐의가 확정된 삼산마을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산마을은 전주시의 지원금(돈)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쉴새없이 주민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취임해 활동중인 배영길 삼산마을 주민은 얼마전 신주민 21가구와 원주민 41가구 총 62가구가 함께하는 삼산마을회장으로 선출됐다. 

19일 배영길 위원장은 “주민간 고소·고발사건은 가슴아픈 일이며 앞으로 주민간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삼산마을이 고소·고발 없는 마을, 공정한 마을, 신뢰받는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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