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 영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종운 의장과 시의원들이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과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갑균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최순례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더불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을 심의했다.
이 중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규정 마련을 위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며,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며,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했다.
심사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모두 원안승인 했다.
이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에 이월액과 집행 잔액 발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천시의회는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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