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6억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종사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4월에 무급휴직을 했거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시 각각 50만원(3월분)과 37만원(4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천시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사업에 이어 5월에 2차 사업을 실시해 총 1381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1인당 최대 87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무급휴직근로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고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영천시에서 추진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나 지원요건 해당 시, 기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ysc25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