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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업지원으로 일자리와 경영난 해소 노력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6-22 12:45

신중년 고용기업에 월 70만원, 근로자는 취업장려금 최대 2년간 200만원까지
전북 순창군 청년·신중년 채용 지원.(사진제공=순창군청)

전북 순창군이 관내 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경영난 해소에 집중한다. 군은 청년과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각각 1년간 최대 780만원, 8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은 고용지원금으로 근로자 채용에 드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근로자 채용 부담을 확 줄이게 됐다.

그 결과 지난 1월 한 차례 모집을 통해 관내 취업지원금을 받는 기업체는 전체 5곳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군도 고용효과 창출과 기업 경영비 부담완화 등 2가지 효과를 창출해냈다.

군은 채용기업에 고용지원 외에도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욕구도 높이고 있다. 구직에 성공한 신중년 근로자는 6개월에 50만원, 1년 50만원, 2년 100만원 등 2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 근로자에게는 100만원을 더해 2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올해 전체 11곳의 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청년취업기업과 신중년 취업기업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청년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관내에 소재하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0만원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면 신청가능하다. 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중년 취업지원기업은 관내 기업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으로, 추가 고용계획이 있으면 된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고용지원을 통해 경영을 재개하려는 관내 기업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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