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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방통위·금융위·금감원, ‘메신저 피싱’ 공동 대응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20-06-24 17:33

(자려제공=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메신저 피싱’ 근절을 위해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피싱사기(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불법사금융, 보험‧취업‧전세사기) △사이버사기(직거래 사기‧쇼핑몰사기, 게임사기) 등이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 SNS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갈수록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올해(1~4월)는 약 1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이버 캅’ 앱을 통해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범행 수법, 피해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서 및 관계기관(업체)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메신저 피싱 예방 콘텐츠를 전파하는 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 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해 나가는 한편, 통신당국, 수사당국 등과 함께 메신저 피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 피싱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족․지인 외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URL 주소는 삭제하고 앱 설치를 차단(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는 한편, 메신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제공=경찰청)

각 부처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ARS(4번→1번)를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현황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kbott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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