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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래연습장·실내집단 운동시설에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총력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6-25 12:21

해당 사업장, 계도기간(~6.30일) 내 의무적 도입 마쳐야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내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광주 33번째 및 전북 24번째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완주군의 코인노래연습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북도는 이번 달 30일까지 도내 모든 노래연습장과 아울러 실내집단운동시설까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지난 6월 10일부터 등록을 실시 중에 있으며, 25일 기준 도내 노래연습장 806개 중 692개, 실내집단운동시설 127개 중 83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미등록 시설 또한 계도기간(~6.30일) 안에 반드시 설치를 마쳐야 한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보건복지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등록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출입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의무적용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계도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 완료를 위해 공무원이 현장점검과 병행해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문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유튜브 홍보영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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