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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첫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449곳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6-28 16:44

전체 미집행은 1351곳… 30곳 실시계획인가 고시
청주시 구룡공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필수 도시계획시설 30곳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청주시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7696곳이다.
 
이중 집행시설은 6345개소, 미집행시설 1351개소로 집행률 75.1%이다.
 
다음달 1일 최초로 시행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447개소이다.
 
청주시는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과 연접해 변경이 필요한 시설 등 610개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변경을 결정해 지난 12일 고시 완료했다고 한다.
 
지난해 2019년에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필수시설과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 실효유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지난 26일 완료됐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구룡(1구역), 매봉, 홍골 등 민간공원 조성사업 5개소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개소, 청주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1개소. 가마교차로 주변 교차점 광장 확장 1개소. 제2순환로와 제3순환로 연결도로 및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도로개설 15개소 등 모두 30개 사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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