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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故권대희 씨 의료사고 재조명...성재호 검사 판결 번복 이유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6-30 23:41

'PD수첩' 故권대희 군 사망 사건 그 이후 조명(사진- MBC)

3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故권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재조명했다.

2016년, 故권대희 군은 신사역 인근 ㅈ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 진단한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 이나금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햇수로만 5년째. 소송의 핵심은 의사 면허와 병원의 영업에 타격이 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교사˙방조 혐의였다. 실제로 수술실 CCTV에는 약 30여 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간호조무사 지혈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쟁점이었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권대희군 사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정에서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PD수첩'에서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한 지혈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보조 의사였던 신 모 씨의 지혈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지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 전문기관과 상반된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것이다.

건 초기,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담당 검사의 발언을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입장 변경인 셈이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람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성재호 검사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유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다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사람이 죽어도 의료행위 계속 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한 상황은 여지가 없다"며 의료행위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얼마 뒤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알고보니 성 검사는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와 대학 동기였다. 또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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