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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리해수욕장' 풍랑주의보 미 신고 운항 레저객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7-01 01:35

수상레저안전법상,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일 아침 7시경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 활동객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사진제공=부산해경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달 30일 아침 7시경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 활동객 A씨(95년생, 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남해동부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했음에도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어제 오전 6시 30경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서프보드로 레저활동을 해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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