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구시 생계자금 환수대상서 사립유치원·대학병원 직원 등 제외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7-01 16:06

서민생계지원위원회, 대구시에 '생계자금 환수 제외' 권고
대구시청 본관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제외된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는 지난달 30일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유형)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했다.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이번에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피고용자는 640여건, 대학병원 종사자는 620여건 정도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별도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날 현재 89.1% 정도 '긴급 생계자금' 환수를 완료했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eok193@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