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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구청 내 건축·주차장법 위반 '물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2 06:51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구청 내 건축·주차장법 위반 '물의'./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의 외부 주차장이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시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법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장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이 모여있어 악취가 나는 등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 같은 법규 위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다.

방문객 김모(33) 씨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길래 확인해봤더니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었다"라며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항상 방문 시 궁금했었다. 행정기관이 불법은 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유모(36.여) 씨는 "옆에는 흡연실, 쓰레기장이 있어 냄새가 악취가 진동한다"라며 "외부로 쓰레기가 나와 방치돼 있고 정신없는 현장들이 보기 좋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강남구청 홍보과 관계자는 "저희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며 "담당자와 빠르게 내용 빠르게 파악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사진=강남구청 홈페이지)

한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 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품격강남이 가능합니다. 강남의 새로운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통해 우리 강남을 새롭게 이미지메이킹 해가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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