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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법정구속…불법촬영은 무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3 00:00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범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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