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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동운 괴산군의장 ‘5년간 복당 불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7-06 15:36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당론을 어긴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성기서)은 6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 의장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당원이 이미 탈당을 했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신 의장은 앞서 지난 3일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
 
신 의장은 전반기에도 의장을 맡았다.
 
신 의장은 괴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열린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총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고, 지난 3일 열린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됐다고 충북도당은 전했다.
 
충북도당은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라며 “향후 5년 후에도 신 의장이 복당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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