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이장섭 의원, ‘특허침해 고소 없이 처벌’ 개정법안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7-07 10:23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특허침해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해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돼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종래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