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동안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 초과금액의 5%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을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이내로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투자유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재희 시 투자유치과장은 “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되도록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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