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도로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우체국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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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7-13 17:54
13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도로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우체국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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