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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업종 '강제 폐지' 위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영호기자 송고시간 2020-07-14 16:51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15일 세종시 국토부서 대규모 시위
전국 회원 등 2000명 참석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강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오는 15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강제폐지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사진제공=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전광역시회)

[아시아뉴스통신=이영호 기자] 성수대교 붕괴참사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강제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는 오는 15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고 시설물업을 하고 있는 7200여개 사업자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호소문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5일 오후 2시 국토부 6동 앞 주차장에서 전국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울뿐인 건설혁신 지금당장 중단하라", " 국토부는 잊었는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건설산업 말아먹는 국토장관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오후 6시까지 시위를 벌인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탄원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시설물업종 강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업자 등 2만 800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해 당사자인 회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국토부와 건설업 이익단체에 의해 편파적으로 만들어진 불공정 불합리한 정책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며 전국 7200여 업체 종사자 5만명 이상이 실직자로 전락하고 25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신기술·특허 등이 사라져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제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추진은 건설산업혁신 목적에 벗어나고 입법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등 유지관리 4개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무력화·실효화시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전시회

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되더라도 업종을 전환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 모두 등록해야하는데 우리 회원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강제 폐지 추진이 중단되지 않으면 7200여 사업자는 대규모 집회 등 끝까지 강경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전광역시회는 15일 200여명의 회원들이 세종시 국토부 앞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준비해 나눠줄 계획이다.

lyh63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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