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서비스원(원장 이성기) 재가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원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에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입원했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은 수급자가 퇴원 후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완결성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경남도에는 김해시가 선정돼 15일 경남사회서비스원과의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입원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을 한 뒤 필요하면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식사해결 불편 등이 사라지게 됐다. 또 돌봄서비스 부족이나 주거불안정 등 병원에서 이뤄졌던 기본적 생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우선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보한 뒤 1일 이상 반복적인 입·퇴원자,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사람을 선별한다. 이후 의료기관 방문 기초정보를 조사하고, 자료 종합분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 의뢰를 거쳐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사업으로 대상자별 욕구사정 조사를 거쳐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자 재가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요양(돌봄), ▲식사, ▲외출 동행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기 원장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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